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들의 폐업을 유도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복직 및 소급임금지급 청구'는 "현대중공업이 근로계약상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