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重 '노조침해' 중단 처분 정당"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노동조합 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내린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현대중공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들의 폐업을 유도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선박건조 작업에 참여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직원들은 2003~2004년 회사가 폐업함과 동시에 해고 처분을 받은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내 '노조활동 침해 중단' 명령을 받아냈고, 현대중공업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복직 및 소급임금지급 청구'는 "현대중공업이 근로계약상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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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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