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전 대표는 1999년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의 합병 때 서울경제신문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인 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매대금 39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66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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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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