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보국훈장을 받으면 공적이나 직무와 관계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해 사무관리직 군무원 등 장기근속자도 국가유공자로 포함돼 왔다.
이 의원은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호하는 보국활동에 헌신한 경찰 및 소방관들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고, 이들을 예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