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난해 삭제건수 4430건 2005년이후 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경찰이 인터넷에서 친북성향을 보이는 이적 표현물을 적발해 삭제조치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인터넷상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글을 적발해 삭제한 건수가 4430건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05년 1238건, 2006년 1388건, 2007년 1434건, 2008년 1793건 등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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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인터넷 이적표현물 단속강화로 게시물을 올렸다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입건된 사람은 2004년 4명, 2005년 0건, 2006년 3명, 2007년과 2008년 각각 8, 9명이다. 지난해에는 18명으로 늘었다.

이는 강희락 경찰청장 취임이후 보안수사 역량을 강화한 데 따른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경찰은 작년과 올해 보안경과자 1000여명을 새로 뽑았고, 특히 인터넷상 안보위해사범을 색출하고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경찰청 보안국 보안사이버분석계를 보안사이버분석대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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