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주택 거래급감과 단기적 분양물량 쏠림, 중장기적 공급부족 현상으로 인한 시장왜곡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LTV와 DTI 등 금융규제를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제외시켜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은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최근 지방에 대해 양도세 감면조치를 추가하기로 했지만 이는 주택시장의 핵심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미분양이 늘어난 수도권에 대해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권 회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금융규제도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서민주거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민간 건설부문의 주택공급 촉진을 통해 분양주택 공급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권 회장은 "건설업체들은 시기별, 지역별, 규모별로 미분양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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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 회장은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 제도 등으로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려운 현행 제도와 정책 틀은 정부가 나서 반드시 개선하고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해외건설보증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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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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