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주택 거래급감과 단기적 분양물량 쏠림, 중장기적 공급부족 현상으로 인한 시장왜곡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LTV와 DTI 등 금융규제를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제외시켜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pos="L";$title="";$txt="";$size="168,226,0";$no="201003231450578670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은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최근 지방에 대해 양도세 감면조치를 추가하기로 했지만 이는 주택시장의 핵심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미분양이 늘어난 수도권에 대해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권 회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금융규제도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서민주거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민간 건설부문의 주택공급 촉진을 통해 분양주택 공급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권 회장은 "건설업체들은 시기별, 지역별, 규모별로 미분양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회장은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 제도 등으로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려운 현행 제도와 정책 틀은 정부가 나서 반드시 개선하고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해외건설보증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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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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