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호산업 기업어음(CP)에 증권사 등 금융사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투자한 개인채권자들이 자신들의 모임을 만드는 등 금호산업 개인채권자들이 투자형태별로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해지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개인투자자는 기관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이들이 상품 판매사들에 대해 대규모 소송을 제기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금호산업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금호산업 CP나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채권자들이 인터넷 카페를 개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채권단은 증권사나 종금사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금호산업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를 비협약 개인채권자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들이 들고 있는 금호산업 회사채와 CP 규모는 2000억~3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관련된 개인은 최소 1000명에서 많게는 5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회사채를 소매로 사들이거나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사례 외에도 은행 등에서 특정 금전신탁 상품을 통해 CP에 간접 투자한 투자자들이 포함된다.
현재 판매금융사들은 앞으로 있을 투자자들의 반발에 대비해 채권단 및 개인투자자와의 회의에 참석하고는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가깝게는 팬택과 관련해 이미 발생한 바 있다.
2007년 5월 팬택 워크아웃 돌입 이 후 우리은행과 농협 등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팬택 CP에 투자한 개인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당시 채권단은 이들 투자자들에 대한 손실보전 문제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이들의 동의를 얻는데 상당한 신통을 겪은 바 있다.
결국 우리은행 등은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것이 고객에 더 이득이 된다는 논리로 투자자들을 설득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을 대표해 워크아웃안에 동의서를 제출했다.
특정금전신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사실상 개입할 여지가 없다. 특정금전신탁은 금융사와 고객간의 1대1 계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약관대로 문제를 풀어야 하고 최악의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호산업 특정금전신탁 투자자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판매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모음에 집중하고 있다.
금호산업 채권자 모임 카페의 아이언(아이디)씨는 "민원이든 소송이든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투자자들이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증거이기 때문에 관련자료 수집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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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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