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부산지방노동청은 지난 19일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했던 부산시 중구 소재 중견 건설업체 대표 민모씨(40)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씨는 건설업을 경영하면서 과도한 어음발행 후 이를 막지 못해 지난 1월5일 회사가 부도나자, 곧바로 행방을 감췄다. 이에 따라 본사 직원과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200여명이 임금과 퇴직금 9억70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민씨는 부도일 전후로 약 47억여원의 공사대금(기성금)을 수령했음에도 어음결재나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도 않고 도주했다. 부산지방노동청은 검찰과 협의하여 지난 달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부산지청은 18일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민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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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금체불이 사회적 범죄이며, 근로자의 임금지급은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청산의지 없이 재산을 은닉하는 악덕 체불 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를 펼치는 등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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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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