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씨엘엘씨디에 대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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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이와 관련, 씨엘엘씨디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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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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