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값 담합'을 이유로 CJ제일제당에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CJ제일제당이 "2007년 내린 과징금 227억여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7년 7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당, 삼양사 등 3개 업체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제품 출고량을 조정해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합계 511억여원(CJ제일제당 227억6000만여원)을 부과했고, CJ제일제당은 "과징금이 부당하게 산정됐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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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CJ제일제당이 1991년 이후 매월 중단 없이 개최된 회의 등을 통해 설탕 반출 물량을 합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급 물량을 제한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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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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