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은 21일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국가시험에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민족혼을 심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역사교육과 관련,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후손들에게 역사를 교육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역사교육 필수화'와 관련한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유관기관은 우리 역사과목의 교육 의무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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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교육과정에서 국사과목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 ▲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국가시험에 역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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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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