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액 지분자에게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한 것.
차 의원은 "재개발 지역에서 지분이 적은 원주민들이 추가지분을 확보하거나 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장기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게 하여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50%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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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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