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은평뉴타운 원주민에 분양대금 35% 반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은평뉴타운 원주민들에게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35부는 은평뉴타운 주민 30여 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할 기반시설조성비를 원주민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SH공사는 원주민 한 세대 당 분양가의 35%씩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주대책으로 공급된 아파트의 경우 기반시설 조성비를 분양가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이주대책 대상자에겐 이를 빼주거나 이미 받았다면 돌려줘야한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은평뉴타운은 토지 수용방식으로 개발돼 원주민들에게는 토지보상비만 지급하고 아파트는 일반분양가와 동일한 가격에 분양됐다. 112㎡(34평)형 기준으로 돌려받을 분양금은 1가구당 1억2000만원 가량이다.

은평뉴타운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원주민들이 제기한 이와 비슷한 소송은 현재 14건이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내려진 4건 중 3건은 SH공사가 승소한 바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1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양대금 분양대금 반환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평뉴타운 내 특별분양을 받은 원주민들이 모두 3000여 명에 달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1550명 안팎 증원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국내이슈

  • "韓은 부국, 방위비 대가 치러야"…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한 트럼프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해외이슈

  • 캐릭터룸·테마파크까지…'키즈 바캉스' 최적지는 이곳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