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가교저축은행(가칭 예나래저축은행)을 설립해 전일저축은행의 계약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 전일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을 내길 것"이라며 "계약이전 등 가교저축은행으로 탈바꿈하기까지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가교은행이 설립되면 최대 5000만원까지는 선지급되나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장담할 수 없다. 때문에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상 예금자 3700여명 약 680억원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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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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