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 도입 과세형평성 및 수령불편 해소 전망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로또의 4등 당첨금이 5만원으로 고정돼 비과세혜택을 받게 된다. 수령방식도 개선돼 복권 판매처라면 어디서나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복권위원회를 열고 로또 4등 당첨금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로또 1,2,3등 당첨금은 기존처럼 전체 구매액과 당첨자 비율에 따라 변동되지만 4등은 5만원, 5등은 5천원으로 고정된다.
기존에 로또 4등의 경우 보통 5만원 중후반 대의 당첨금을 받다보니 본인 부담금 1000원을 포함해 5만1000원 이하에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당첨금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앞으로 로또 4등 당첨자는 회차에 관계없이 비과세로 무조건 5만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4등의 경우 기존에 농협중앙회 지점을 찾아 본인 확인 뒤에 수령해야 했으나 5등 당첨자처럼 복권 판매소라면 어디에서든 당첨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로또 4등 당첨자가 1주에 6만명 정도며 연간으로는 300만명에 달해 당첨금 고정과 수령 방식 개선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새로운 지급방식을 시행하는 데 전산시스템 정비 등의 작업이 필요해 일러도 8월까지는 준비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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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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