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납부액도 현재가치로 환산 적용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민연금 올 수급액이 오는 4월부터 2.8% 인상된다. 또 올해부터 연금을 받는 가입자는 과거 납부한 보험료를 현재 가치로 환산 적용한 금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지급 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인상으로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받았던 60세 이상 수급자는 내달부터 1만 4000원 인상된 51만 4000원을 지급받는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돼 배우자는 월 1만 8400만원을, 자녀와 부모는 월 1만 2260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연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가입자의 연금이 상당 폭 늘어나게 됐다.
예를 들어 지난 1998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매월 150만원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 내달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면 재평가 이전 기준인 월 54만 3000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납부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월 77만 8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 기초노령연금도 4월부터 단독 수급자는 종전 8만 8000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4만 800원에서 14만 4000원으로 소폭 인상 적용된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월 소득도 변동치를 적용해 오는 7월부터 상한선의 경우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하한선도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는 월 최대 7200원 정도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고, 향후 인상된 연금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260만명이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령국민연금 가입자도 내년 3월까지 약 37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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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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