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I출판사에서 나온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가 번역저작물 저작권을 침해, 더 이상 복제·배포·판매가 불가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D출판사가 “번역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입은 손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I출판사를 상대로 낸 서적판매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더 이상 해당 서적을 복제·배포·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번역저작물의 개개의 어휘, 구문, 문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어휘 등이 다른 번역저작물에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번역저작물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나, 특징적 어휘 다수가 동일하게 포함돼 있거나 문장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순서 등의 유사성이 서적 전체에 걸쳐 드러나고 있다면 이는 번역저작물 사이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출판사의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는 D출판사 번역판에서 번역자가 오역한 단어나 번역자 임의로 선택한 단어 다수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며 “I출판사의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는 D출판사의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가 번역저작물로서 갖는 창작성 특성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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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출판사는 1982년 박모씨가 번역한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한글 번역판 초판을 출판했고, I출판사는 1987년 한글 번역판을 출판한 이래 D출판사 측의 저작재산권 침해 금지 청구에도 불구, 지금까지 해당 서적을 판매해왔다.


이에 D출판사는 2008년 1월 I출판사를 상대로 서적판매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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