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토지를 사들인 사람이 신분증 위조해 땅 주인 행세를 한 사람에게 속아 피해를 입었다면 토지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도 일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문영화 부장판사)는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D사 대표 김모씨가 부동산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필요할 때에는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에게는 토지 매매자의 신분증만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토지의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 회사 역시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 실제 소유자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중개업자에게 철저한 확인 요청을 하지 않았고, 신분증이 정교하게 위조돼 그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의 책임범위를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절반으로 제한했다.

김씨는 2007년 11월 부동산중개업자인 송모씨 등을 통해 부천시 일대 토지를 매수, 3차례에 걸쳐 5억원의 계약금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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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자신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토지 매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2009년 3월 부동산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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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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