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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 종로구 청운동과 효자동 등 인왕산과 경복궁 사이 서촌(西村) 일대 한옥이 그대로 보존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효자동, 체부동, 통의동 등 경복궁 서측 일대 15개동 58만2297㎡에 대한 한옥 보존대책을 담은 '경복궁 서측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지역에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모두 663가구(전체 가옥의 31%)의 한옥이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촌 일대는 한옥지정구역, 한옥권장구역, 지하문로구역, 효자로구역, 필운대길구역, 사직로구역, 일반관리구역, 물길영향구역 등 총 8개 구역으로 세분화 돼 구역별 지침이 부여된다.
이 중 한옥지정구역은 한옥이 4가구 이상 연이어 모여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건물 신축 시 한옥만 지을 수 있다. 건물의 사용 용도도 주택을 포함해 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한의원, 치과, 침술원만 허용된다.
한옥권장구역은 한옥지정구역 주변 지역으로 한옥 이외의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사용 용도가 단독·공동주택, 1ㆍ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로 제한된다. 비한옥 건축시에도 전통양식의 담장설치 등 건축물 외관계획은 한옥마을의 경관이 유지된다.
또 자하문로, 효자로구역은 중심가로로 조성하기 위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1층부에는 불허하고 미관지구내 3m 건축 한계선을 적용해 보행 환경을 개선토록 했다.
필운대길구역 및 일반관리구역은 지역내 주요 생활가로 및 주거지로서 최대 개발 규모를 200㎡이하로 해 도시 조직을 유지토록 하고 사직로구역은 최대 개발 규모를 1200㎡, 최고높이 40m로 지정했다.
또한 경복궁 서측지역 내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체부, 누하, 필운동 등 3곳은 재개발 추진시 정비계획에 한옥 보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대상지는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문화재, 한옥 및 골목길을 비롯해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의 유적이 산재해 있어 역사·문화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며 "경관적 특성 유지, 정주환경의 보전, 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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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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