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이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및 창업자금을 동시에 지원해 주는 '재창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그간 운용해 왔던 '벤처패자부활제도'가 엄격한 지원기준 등으로 지원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해 새로운 재창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먼저 기존 제도에서는 실패한 벤처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재창업지원제도는 실패한 모든 중소기업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일반자금의 지원기준 등급도 1단계 하향조정된 C등급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평가시 재무평가를 생략하고 기술성ㆍ사업성ㆍ경영능력 등 비재무평가만 실시하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업평가와 신용회복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존 사업체 폐업일로부터 재창업까지의 기간이 5년이내인 실패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경영실권자로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범위 내에서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다.


대출기간은 시설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며 신용대출의 경우 시설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운전 3년 이내(거치기간 1년)이다.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기준금리)에서 0.3%p 가산한다. 올해 1·4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는 4.8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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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지원자금을 희망할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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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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