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연 360%의 고리로 빌려준 뒤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의 아파트와 세간살이까지 통째로 빼앗은 조직폭력배 출신의 사채업자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영진)는 5일 D회사 대표이사 정모씨에게 합계 68억4000여만원을 빌려준 후 재산을 갈취한 혐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모(44)씨와 전 안양AP파 조직원 조모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경기도 의왕시에 사무실을 차린 다음 같은해 1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피해자 정씨에게 228회에 걸쳐 법정이자율 연 49%를 뛰어넘는 최대 360%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줬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 정씨가 70억원을 돈으로 갚고 부동산 담보 역시 5건 이상 있는 상황인데도 "사람 안 다친 것만도 다행인줄 알라"고 협박하며 정씨 소유의 아파트는 물론 냉장고, 화장대, 텔레비전, 세탁기, 장롱 등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살림살이마저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수개월간 채무독촉에 시달려 가족들도 도피시킨 상황이었던 데다, 조씨가 조폭인 탓에 어쩔 수 없이 아파트 등을 넘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유 씨는 이밖에도 속칭 '바둑이' 포커용 도박장을 지난해 한 달 간 개설해 1000만원 상당을 수입을 올리고, 조 씨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불법마권을 팔아 24억8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