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3일 세종시 국민투표와 관련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민들이 국민투표에서 수정안에 찬성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법 개정이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에는 국회에서 법을 추진하다 안되면 국민투표로 여론을 확인해 국회에서 강제할수 없게 돼있다"며 "국민들이 뽑은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다수결로 의결되지 않아 통과가 안되는 것을 대신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투표)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자는 등의 정권에 대한 신임투표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많다"면서 "오죽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되지만 막상 따지고 보면 문제점이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당정이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정리한 것에 대해 "어른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 자활을 하는 것이 맞지만 어린 동심들에 대해서는 너무 각박하게 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6·2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원 의원은 초중생 무상급식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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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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