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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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옛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도정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기재가 전적으로 탈루돼 있는 경우 그 동의(백지동의서)는 효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이뤄진 조합설립인가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구성 승인된 추진위원회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 2월 도정법을 개정하면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동의의제조항). 다만,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ㆍ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법제13조제3항)'는 규정을 뒀다.

참으로 만시지탄의 감이 있는 규정으로 위헌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동의의제조항은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에 관한 위헌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추진위구성 동의시에는 조합설립 동의에 필요한 '건설되는 건축물의 개요,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 금액, 비용의 분담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조합설립 동의내용) 등의 내용이 없이 동의한다. 그런데 추진위 구성에 동의했는데 이후에 비용분담 기준 등 조합설립동의내용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하기가 어렵다.

동의 당시에는 비용분담 기준 등을 동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진위 구성에 동의를 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에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사람이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ㆍ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해 조합설립동의 의제규정을 무력화하면 되므로 평등권 침해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우선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가 이미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넘는 수가 동의, 별도로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위한 비용분담 기준 등 조합설립동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그대로 의제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위헌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또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위 구성 이후에 추진위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 소유자에게는 조합설립동의 내용을 제시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비해 기존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자에게는 조합설립동의내용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단지 운영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음과,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고지한 경우 과연 단지 조합설립인가 전에 반대의사표시를 할 기회를 줬다는 사유만으로 위헌시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고 본다.


따라서 추진위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자로 의제규정에 의해 별도 동의가 필요없
더라도 비용분담 기준 등 조합설립동의 내용을 반드시 송부해 실질적인 반대의사표시 기회를 보장해야 위헌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확실하게 위헌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를 한 자들이라도 조합설립동의를 별도로 받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사람은 통상 조합설립에도 동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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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법시행령 제28조제4항 후단은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추진위 구성에 동의해 의제를 받는 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만 동의의제 규정이 위헌시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조속히 '동의의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합설립동의내용을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자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법시행령 제28조제4항 후단은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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