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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건축 아파트 임의철거, 재물손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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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재건축조합이 사업 대상인 조합원들의 아파트를 임의 철거했더라도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A재건축조합장 배모씨와 재건축 시공사 간부 이모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배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에 내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사업은 주택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은 철거를 비롯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했다고 봐야 하고 조합 정관은 '조합은 재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튿날부터 사업시행지구 안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철거한 점이 건축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서 "가집행선고부를 받아 아파트를 철거한 것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배씨 등은 2008년 5~9월, 재건축 대상이자 철거가 예정된 조합원들의 아파트를 크레인과 불도저 등을 동원해 임의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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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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