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최근 시중자금이 쏠리고 있는 신협의 회사채 투자비중은 여유자금의 6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협 여유자금운용 모범규준’을 마련해 단위조합들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이를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모범규준을 만든 것으로 작년 신협예금에 대한 비과세혜택 확대 등으로 인해 신협의 총수신이 급증,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유가증권 운용규모가 2008년말 2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1월에는 5조2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협의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해 기존의 유가증권 관련 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채 총투자한도가 여유자금의 60% 이내 등으로 제한해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분산투자토록 했다.
신용등급 BBB+ 등급 회사채 투자한도도 자기자본의 100% 등으로 제한해 급격한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토록 했다.
또 동일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자기자본의 20%와 여유자금의 20% 중 큰 금액으로 제한해 과도한 신용리스크 편중을 방지하도록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금감원 관계자는 “신협들이 2월부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운용지침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