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999만가구 가격 공개
재산세 등 과세기준 활용···5~26일 열람·이의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4.9% 상승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휩쓸고 지나가며 4.6% 하락한 공동주택 가격은 유동성 증가와 경기회복,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2008년 수준을 회복했다.

공동주택 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영향을 미쳐 최대 30% 안팎까지 보유세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공동주택 999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2009년 하락폭 회복···과천 18.9%↑ '최고'= 공시된 주택가격은 작년 967만가구보다 3.2%(32만가구) 늘어난 것으로, 아파트가 808만가구, 연립주택 45만가구, 다세대주택 146만가구 등이다. 총가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전국 4.9% 상승했다.


2009년 가격공시에서는 4.6% 하락했지만 유동성 증가와 경기회복, 재건축아파트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이 반영돼 가격이 상승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6.9% 가격이 상승했으며 부산 5.5%, 대전 5.4%, 경남 5.1% 등의 순서를 보였다. 이에비해 대구는 유일하게 0.01% 하락했고 광주는 0.2% 상승하는 등 지방 광역시의 공동주택 가격이 약세를 보였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재건축사업과 교통체계 개선 등 개발호재가 있고 2009년 낙폭이 컸던 과천의 집값이 18.9% 급등하는 기염을 토했다. 작년에는 21.5% 급락했다. 또 경기 화성은 14.3%(2009년 -12.4%), 서울 강동구 12.0%(-12.0%) 등으로 나타났다.


집값 수준별로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2009년 -14.8%)이 10.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9억원 초과 고급주택(-13.7%)이 8.8% 상승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10.9%)은 5.2% 상승했다.

◇보유세 부담 늘어···최대 30% 안팎 달할듯=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4.9% 상승함에 따라 국민의 세부담은 최대 30% 안팎 늘어날 전망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이 조건부로 통과해 주목을 받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는 지난해 5억8800만원에서 7억22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다. 이에따라 재산세는 지난해 78만원에서 세부담 상한선인 101만원까지 재산세가 늘어난다. 상한선이 없다면 재산세는 110만원이 된다. 또 교육세 20만원을 합쳐 총 보유세는 121만원으로 지난해 93만원보다 30.0% 늘어난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95.4㎡는 25억6800만원에서 26억7200만원으로 가격이 변동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1340만원에서 1446만원으로 7.9% 증가한다. 재산세는 553만원에서 578만원으로, 종부세는 564만원에서 627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에비해 경기 고양 일산구의 강촌마을 우방아파트 84.94㎡는 지난해와 같은 2억9400만원의 공시가격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변하지 않는다면 보유세 부담액이 31만원으로 같게 된다.


◇가격 우편통지 중단···인터넷으로 열람=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해오던 우편통지는 올부터 중단된다. 전자열람이 보편화됨에 따라 연간 약 2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무서류(Paperless) 업무처리로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우편물 발송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 등의 폐단도 감안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홈페이지에서는 주민번호 입력을 하지 않고 열람이 가능하며 지난해 가격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꾸몄다.


의견제출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 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를 보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견제출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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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조사·산정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4월23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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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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