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융위원회는 3일 제4차 정례회의에서 한국신용정보(주)의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분할 신청을 인가했다.


분할대상은 채권추심업무?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 이번 분할로 인해 한국신용정보는 신용조회업만 영위하게 되고 (가칭)한신정신용정보(주)에서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분할방법은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을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한국신용정보(주)가 존속하면서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분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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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설립되는 한신정신용정보주식회사의 자본금은 100억원, 분할기일은 2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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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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