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선거 관련 음식물 제공받은 대학생 37명에 과태료 부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 홍보를 빙자해 대학생을 모이게 한 후 춘천시장 예비후보자 B씨를 참석시켜 125만여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지난 2월 24일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선관위는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참석, 금전을 받거나 음식물을 제공받아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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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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