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대상자 합격의 60%가 부정입학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 부정입학 문제와 관련, 추천 자격에 대한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서 합격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합격이 취소된 학생은 인근의 일반계 고등학교 등으로 강제 배정된다.
2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율고의 입학 등에 관한 권한은 해당 고등학교장이 갖고 있다”고 말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부정합격자에 대한 합격 취소는 각 학교가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격 취소의 원칙적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족 4인 6만7000원·5인 7만원·6인 9만원 등)를 제시했지만 사회적배려대상자 추천전형의 취지와 관련 법률 등을 고려할 때, 추천 및 추천 취소 권한이 있는 학교장이 합격 여부를 자체 결정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심사를 거쳐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은 고교선택제의 3단계 과정에 준해서 거주지 인근 고등학교에 강제 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각 고등학교를 통해 정확한 상황을 보고받는 대로 합격취소자에 대한 고등학교 배정 등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측은 이번 주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지어 다음 주 초의 고등학교 입학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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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초 200명~250명으로 추정됐던 부정입학자들은 23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작년 12월 13개 자율고서 진행된 이 전형 최종 합격자 364명의 60%가 넘어가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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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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