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강제력 없는 권고..검찰 판단에 영향 '불투명'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이 중요 사건의 인신구속과 석방 결정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를 구성, 22일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장인 김 변호사(사시 22회)는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장, 감찰부장과 대구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위원으로는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김남근 변호사, 고성혜 '청소년희망연대' 사무총장, 황용현 천지회계법인 대표 등이 위촉됐다.
중앙지검은 이에 따라 중요 사건의 구속영장 재청구나 피의자 구속 취소 결정 전 심의위에 의견을 묻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심의위의 의견이 강제력은 없고, 권고 수준에 불과해 실제 검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의위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취임한 후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국 18개 지검에서 확대 시행키로 하면서 이달 들어 각 지검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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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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