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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재청구 등 시민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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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수사심의委' 구성..활동 돌입
의견 강제력 없는 권고..검찰 판단에 영향 '불투명'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이 중요 사건의 인신구속과 석방 결정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를 구성, 22일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위촉식을 갖고 외부 인사 7명(위원장 김종인 변호사)을 중심으로 한 심의위원회를 꾸렸다.

위원장인 김 변호사(사시 22회)는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장, 감찰부장과 대구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위원으로는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김남근 변호사, 고성혜 '청소년희망연대' 사무총장, 황용현 천지회계법인 대표 등이 위촉됐다.
심의위의 의결 정족수는 4명 이상이며 의견 일치하지 않을 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지검은 이에 따라 중요 사건의 구속영장 재청구나 피의자 구속 취소 결정 전 심의위에 의견을 묻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심의위의 의견이 강제력은 없고, 권고 수준에 불과해 실제 검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의위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취임한 후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국 18개 지검에서 확대 시행키로 하면서 이달 들어 각 지검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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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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