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상정보도 공개토록 했다.
법원은 또 앞으로 5년간 A 씨의 신상정보도 등록ㆍ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데도 2년여 동안 성장기의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해소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