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오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기종료 후에는 이동경로 확인과 더불어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는다.
정부는 "고위험 강력범죄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는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돼 사실상 복수국적 유지가 불가능하다.
이밖에 성년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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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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