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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상습 40대 남성 징역 22년...전자발찌 10년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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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상습적으로 여성을 성폭행 해온 4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향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이른바 전자발찌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명령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상철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적으로 여성을 성폭행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는 한편 이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동일한 전과가 있는데도 흉기를 휴대한 채 강간 범행을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강ㆍ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범행에 대한 단죄가 되면서 행동을 뉘우치고 참회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판결 요지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노원구 한 주택에 침입해 아홉살짜리 여자아이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성 8명을 성폭행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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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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