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 의원은 "3분의 2 찬성(4명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 사안을 3대 2(3명 찬성) 가결로 마무리해 놓고, 차후 영진위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만장일치로 회의록을 조작한 것"이라며 "이번 공모 결과는 무효이며, 회의록을 조작한 관련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시행세칙이라는 것은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며, 심사위원들은 당연히 시행세칙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독립영화전용관 사업과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이 경쟁단체에 비해 재무구조와 인적구성에 못 미침에도 좋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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