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 서비스 및 권리 강화 방침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광고와 전단지 내용에 대한 표준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금융사에서 파견된 상담직원을 금감원 소속 전문상담원으로 교체하는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도 대폭 개선한다.


금감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올해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감원은 소비자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금융감독을 실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상품 계약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약관을 소비자 입장에서 재점검해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회사 자체 소비자 준법감시기능도 강화해 불건전영업행위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수익률과 수수료, 투자위험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과대포장했던 금융상품 광고와 전단지 내용에 대한 적정성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보험분야에서는 판매채널과 별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장내용과 면책 사항 등을 재설명토록 하는 보험계약재확인제도도 확대한다.


그동안 민원서비스에서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금융사 파견 상담직원을 금감원 소속 전문상담원으로 교체해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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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민금융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지원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실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평가시스템 등 리스크관리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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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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