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의 절세학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직장인 박 모 씨는 업무를 위해 은행에 들렀다 '지진피해 아이티 돕기'라는 문구를 보고 기부를 결심했다. 하지만 어느 단체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기부를 하면 세금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얼마 전 같은 팀 직원이 "기부를 하면 세금 혜택까지 있다"고 한 말이 언뜻 떠올랐기 때문. 그는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기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부(富)도 쌓고, 혜택까지 얻으니 일석이조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 운동선수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 기부금 납부를 즐겨 한다. 모 기업 회계팀 관계자는 "운동선수들은 개인사업자라서 하나하나가 작은 기업체나 마찬가지"라며 "기부금을 내거나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도 장기적으로 좋은 재테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착한 부자'가 뜨고 있는 요즘, 개인들도 기부와 그에 따른 소득공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절세까지 할 수 있어 매력적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단체의 종류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기준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비용계상한 기부금-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소득금액이 3000만원인 개인이 태안기름유출사고에 1000만원의 기부금을 냈다면 기부금 전액인 1000만원을 공제하고 2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법정기부금으로 묶인 기부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국방헌금 및 위문금품▲천재지변이나 기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발생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공립 대학병원 등에 연구비나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정치자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특례기부금으로는 사내복지근로기금이나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 있다. 기준 소득금액에서 한도 내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다. 지정기부금의 경우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단체의 경우 근로소득일 경우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일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15%, 그리고 종교단체지정기부금의 경우 10% 한도로 공제가 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기부금을 지출하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이 기부할 경우 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내일 세무회계사무소의 김진석 세무사는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은 공제방법 중 소득세가 적게 나오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며 "기부금이 해당 연도의 기부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음 해에 이월기부금으로 잡혀 사후관리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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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액공제가 되는 기부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에서 어느 정도로 세액공제가 되는지, 어떤 기부 형태에 속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기부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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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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