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7일 아파트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한 혐의(준강도미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모씨는 2008년에도 다세대주택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돼 기소됐지만 "가스배관을 오르다가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박씨는 2009년 4월 춘천시의 한 아파트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또 다시 붙잡혀 준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2009년 11월 징역2년6월을 선고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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