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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 오른건 무죄..창문 열려했다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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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 준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 받았던 도둑이 이번엔 아파트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붙잡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7일 아파트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한 혐의(준강도미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과 복도 등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면서 "피고인이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남의 집 창문을 열려다 실패하고 난간에 매달려 있었던 것은 이미 주거에 침입한 단계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모씨는 2008년에도 다세대주택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돼 기소됐지만 "가스배관을 오르다가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박씨는 2009년 4월 춘천시의 한 아파트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또 다시 붙잡혀 준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2009년 11월 징역2년6월을 선고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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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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