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다른 사람이 캐낸 나무를 함께 운반해 절취한 혐의(특가법 위반(산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절취 시점은 나무를 캘 때부터 시작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위해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적송을 캐낸 시점부터 점유가 침해돼 적송의 지배가 피고인들에게 이동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적송을 화물차에 적재함으로써 절취행위가 완성됐음을 전제로 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