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측은 당초 자원상태 악화, 조업분쟁 및 위반건수 증가 등을 이유로 어획할당량 5만2000톤과 조업척수 574척을 제안했고, 우리측의 주력업종인 연승, 선망, 오징어채낚기 등의 주 조업어장인 130도 30분 동측수역에서의 조업을 전면금지 하는 등 조업조건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회담 초기에는 양국간 입장차이가 컸으나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우리가 희망했던 범위 내에서 합의를 하게 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또한 우리 주력업종인 갈치연승 조업조건 중 북위 27도 이남수역 조업 허용척수 20척을 50척으로 증척해 조업실익을 확보하고, 일본 EEZ내 입역 시 보고시간을 현행 12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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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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