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4000만원 들어 주거환경개선사업…내달 사업대상자 최종 결정
대상은 주택개량 20가구, 빈집 정비 20가구다.
주택개량사업융자금은 1가구당 5000만원까지며 5년 거치, 15년간 나눠 갚는 조건으로 연리 3%의 금리가 적용된다.
융자대상은 도시계획상 상업, 공업지역을 뺀 모든 지역의 전용면적 100㎡ 이하인 집이다.
연기군은 빈집 1가구당 200만원까지 철거비 등을 주고 철거 뒤엔 텃밭, 마을주차장 등으로 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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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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