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접수된 고소 및 고발 사건을 바로 수사하지 않고 전담 검사나 부서가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수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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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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