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대부분의 주유소 주유기가 법적 허용치이내에서 정량주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평균오차에서는 서울이 최고를 기록했고 최저인 울산보다 2배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10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지난해 말에 전국 491개 주유소, 1972개 주유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주유기 중 법적 허용 범위(20L당 ±150mL)를 초과하는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평균 오차는 20L당 -55.3mL로 조사됐다. 지역별 조사 결과를 보면 울산이(-36.5ml) 가장 적고, 서울이(-77.5ml)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지역의 주유기 오차가 적은 것은 지자체의 지속적인 단속 때문인 것으로 기표원은 분석했다. 주유기 평균 오차 55.3mL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만원 주유 시 140원 정도이며, 2009년 휘발유 소비량(130억 , 1L당 1600원)을 기준으로 575억원에 달했다.

기표원은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주유기 오차 검사 방법 등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2년마다 실시하는 주유기 검정(오차 검사) 시 오차를 조절 가능한 최소값 ±(0 ~ 20)mL로 조정하도록 하고, 주유소가 오차를 게시하는 경우 검정기관의 검정 결과만을 표시하도록 하여 임의로 표시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현재는 주유기 오차가 검정오차 20L ±100mL 이내에 있는지 여부만 검사하고 있다.


또한 주유기에 조작 장치를 부착하여 주유량을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로 제작하는 주유기는 조작 방지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주유기는 봉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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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 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주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과, 석유제품의 정량 판매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1개월에 휘발유를 30만원 사용 시, 1년에 만원 절감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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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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