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단순 경계선이나 칸막이 등 간이표시로만 구분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개별 경매절차 또한 밟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분소유권이란 건물 한 동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다. 건물 내부를 여러 사람이 구분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 부분을 별도로 등기할 수 있고 별개로 거래가 가능하며, 벽을 비롯한 명확한 장치로 구분이 돼야 한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우리SB유동화전문회사(우리SB)가 인천 서구 소재 상가 내 점포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경매절차가 진행돼 매각 허가를 받고 대금을 납부했더라도 그 등기 자체가 무효라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점포는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고 완화된 규정마저도 다 갖추지 않았다"며 "점포를 구분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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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SB는 지난 2008년 우리은행에게서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상가 점포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가 얼마 뒤 관할 법원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은 이른바 '오픈상가'로 구분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다"며 결정 취소 처분을 받고 항고 및 재항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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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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