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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준법감시인 역할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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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지주사 그룹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앞으로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임이 불가능하고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주회사들은 그룹내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시 고객과의 이해상충 여부를 사전평가하고 그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의 그룹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해 각 사에 발송하고 준수여부를 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대표이사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고 내규상 면직 사유 외에는 해임이 불가능하다.

또 그룹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와 이사회내 위원회, 경영협의회 등에 참석하고 보고도 할 수 있다.
더불어 자회사 등의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임직원 법규 준수여부 점검결과 및 위반사실을 보고받아 감사위원회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미비점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지주회사는 조직구조를 업무효율성 및 직무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설계해 자회사 등의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가 상기 원칙에 맞지 않는 경우 자회사에 권고할 수 있다.

더불어 이사회와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임직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정확한 지휘, 보고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이해상충방지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은 그룹 내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시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있는지 등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영업점과 전산시스템 등의 공동사용시에도 고객보호 및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장치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를 중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마련으로 그룹 준법감시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내부통제체제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지주사의 건전성 유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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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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