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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우리법연구회, 아직까지 법 위반 정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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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법원이 8일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관련 "아직까지 우리법연구회 활동이 관계 법령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분명한 증거나 정황을 밝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준보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은 8일 오전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주최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도 개선에 대법원 의견'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 심의관은 다만 "연구회의 폐쇄적인 성격과 일부 회원 법관의 판결 성향 등으로 외부에 연구회 활동이 부적절한 것으로 비춰져 불필요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활동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할 것"이라며 "법관윤리강령상 문제가 되는 측면이 드러난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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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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