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은 채 법인설립등기에 필요 서류를 위조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7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3개 회사의 등기를 잘못 기재토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