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무료중개센터’ 35곳 운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와 함께하는 ‘무료중개센터’의 수혜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고 부동산은 전세 5000만원 이하 주택이나 월세보증금 포함 5000만원 이하 집이다.
무료중개서비스를 받으려면 시청 지적과나 구청 지적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부동산무료중개업소’ 스티커를 붙인 업소를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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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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