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의 한 제조업체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행정심판위는 "중증 지적장애인은 통상적인 조건에선 채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공단으로부터 훈련생을 소개받아 훈련 후 채용했다면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업체는 1년간 2500만원의 장애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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