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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훈련 받은 장애인도 채용시 장려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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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맞춤훈련을 받은 지적장애인을 소개받아 채용한 업체에 장애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의 한 제조업체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업체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맞춤훈련 약정을 맺고 지적장애인 4명을 훈련이 끝난 뒤 채용했으나, 지방노동청이 '맞춤훈련 후 알선 받은 채용은 형식적 알선'이란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부하자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행정심판위는 "중증 지적장애인은 통상적인 조건에선 채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공단으로부터 훈련생을 소개받아 훈련 후 채용했다면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업체는 1년간 2500만원의 장애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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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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