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태국 중앙은행이 외환거래법을 완화하기로 했다. 과잉유동성을 해외로 방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태국 중앙은행은 오는 2일부터 2억 달러 한도로 제한된 해외 자회사에 대한 투자 및 대출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태국의 상장 기업들은 해외투자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데, 이를 현재 2억 달러 제한을 받고 있는 비상장 기업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해외 투자도 기존 3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상한선이 높아졌다.
또한 수출입 업체들은 2만 달러 이상의 환헤지 거래 청산시 태국 중앙은행에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수출입업체들이 더 자유롭게 환헤지거래 청산을 하도록 허용해 환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태국 중앙은행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외환거래법 완화 조치는 수출입 업체들의 환리스크 헤지를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또한 외환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외환거래법 완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헤지거래를 투기에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시중은행의 통화 딜러는 “기업들이 헤지거래 청산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면 이들은 투기를 늘릴 것이며 환율 변동성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입업체들이 바트화가 강세를 보일 때 달러를 매수해 달러화가 오른 후 매도한다는 것.
또 다른 딜러는 “제한을 없앤다면 중앙은행이 의도했던 것처럼 양방향 거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방향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중앙은행은 또한 2월말까지 해외 부동산 투자 제한을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늘리고 자회사 아닌 해외 업체에 연간 5000만 달러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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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드 니자타원 태국 중앙은행 부총재는 “이 같은 조치로 태국의 자본 흐름이 더 균형을 갖게 될 것이며 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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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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