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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음식점 10곳중 1곳 위생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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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서울시는 지난 21일 주택가 주변 음식점 286개소에 대해 조리장 청결상태, 남은 음식 재사용여부, 유통기한경과식품 판매여부를 중점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법령 위반업소 27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토록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7곳, 조리장내 위생불량 업소가 3곳,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필 업소 11곳 등 영업주의 위생의식 부족으로 21개 업소가 적발됐다.
특히 무신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1개소는 고발조치, 신고된 업종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로 하여금 업종 혼동(단란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오인)을 유발하는 업소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점검부터 공무원이 지도·점검하는 점검항목을 영업주 스스로 자가점검토록 '자율점검표'를 배부해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2월 초순에 설 명절을 맞아 고속버스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다중 대중교통시설내 음식점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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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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